2024. 1. 5. 13:31ㆍ건강. 과학
심각한 인구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2024년 보건 복지 정책은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다.
자녀는 부부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며, 기쁨이며, 미래이다.
우리의 귀한 자녀는 국가의 희망이며 또한 국가의 생존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긴급 생계 및 의료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
자살 예방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에 심도 있게 다가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등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상향 조정되었다.
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1,000에서 1,83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 415,000원에서 461,000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다.
중학생은 589,000원에서 654,000원, 고등학생은654,000원에서 727,000원 인상되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합 개편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로 통합 개편되었다.
한 생명도 자살없이 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만든 번호로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번호이다.
어려운 고민이나 우울한 맘으로 괴로울 때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3.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에대상이 된다.
4.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5.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가족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6.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대상이 된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 또는 고 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재산 급지 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서울 36,400만원, 경기 29,400만원, 광역· 세종· 창원 28,300만원, 기타 19,500만원 공제된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대가족, 다자녀 가구에 2,500cc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은 4.17% 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는 자동차 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 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지급금액은 0세는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에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하였으나,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실업, 사업 폐업,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 금액
한 달 생계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4인가구는 1,833,500원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상향 지급된다.
소득 기준
한달 소득기준은 1인가구는 1,671,334원, 2인가구는 2,761,957원, 4인 가구 4,297,434원 이하로
구성원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군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종전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지원 가능하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 2년, 의사소견 시 예외기간 인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종전의 소득기준 폐지하여 선천성 난청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이에게 확대 지원된다.
첫째 아이
2024년 1월1일부터는 첫째 아이는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 이상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 출산 장려한다.
난임부부 시술 비 지원사업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난임 부부는 누구나 신청 시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최대 100만원씩
부부당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부터 지원 예정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계획 단계에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게 된다.
2024년 4월부터 부부 8만 2천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설된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 그룹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확대해 나간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일부 지역 자체 사업으로만 시행되었으나 2024년 4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위기징후 청년 누구나 간편하게 도움요청 및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본인, 가족 및 주변인이 신청가능 하다.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상시 발굴 체계로 온라인, 129콜 등 원스톱 도움 요청 창구 마련하였다.
전담 지원 체계는 4개 지역에 전담인력 32명을 배치하여 상시 상담한다.
초기 상담을 거쳐 일상회복, 소통기술,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공식 도움 요청 대상자 1,903명은 전담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12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귀중한 청년들이여 힘내세요.
*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 본 정보는 건강 및 보건 복지 지원 정보를 돕는 참고 자료이며,
질병에 대한 판단은 의사에게 진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