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 교육 정책, 늘봄학교, 대학과 산업체 협동수업

2024. 1. 9. 18:32교육

교육제도는 한 나라의 100년 대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2024 달라진 교육 정책 주요 내용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2024 1학기부터 시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3학년과 중1학년의 책임 교육 학년제 도입한다.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한다.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간 협동수업을 신설한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새롭게  출범한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늘봄학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늘봄학교 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종합교육 프로그램인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교육 및 돌봄이다.

 

무상으로 지원되며 지역 사회의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 등이 협력하여
기존 학교와 분리된 운영체계로 구축된다.

 

늘봄학교 도입 배경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및 경력 단절의 국가적 극복해야함으로 추진되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이다.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확대한다.

 

1학기는 2000개의 늘봄학교를 2,000개 학교를 운영한다.

 

2학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돌봄 및 교육 내용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놀이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예술, 체육,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안정된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지원 기간 및 시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늘봄학교 운영 목적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대학, 기업, 지자체의 참여로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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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운영 방법

늘봄학교 업무는 기존 학교 선생님의 업무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시행일

20243월부터 시행된다.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2024년 교육 정책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학생을 엄정 조치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한 법이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 보복의 금지(2) 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시 6호이상의 조치 즉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한다.
전담지원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보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된다.
국가 책임과 의무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와 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한다.

 

추진 배경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하여학교 폭력 근절이 필요하다.

 

시행 근거

20231024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19741, 시행일 202431

 

담당 부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성 있는 체제로 된다.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성 있고 연속된 교육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추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내용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건보기부와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 즉 정원, 예산을 포함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       정부조직법 개정(2023.128)에 따라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

유보 및 통합 쟁점들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정책이 안정적이며 신속히 실현되도록 하기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돌봄과 교육체계를 구현하여,
돌봄과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일

2024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3, 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큰 변화의 시기에 학습 지원을 함으로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책임교육학년 내용

-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 및 심화되는 단계로
학습의 결손으로 발생할 학력 저하를 조기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2023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우므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여 마련되었다.

 

-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로 성취도 진단한다.
진단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연계하여 교과목을 보충 및 개인지도를 한다.

 

-       AI 맞춤형 학습 및 학습관리 튜터링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       방학 중에 학습 도약을 위한 계절 학기 등을 운영한다.

 

추진 배경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 상승으로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해결을 위한 제도가 필요했다.

 

시행일

2024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강화

 

옛말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교육에 임한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다.

 

주요 내용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조치를 한다.

 

보호자 등의 학성 민원,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 및
그 외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된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을 특별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로 확대한다.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전에 전학을 하도록 선행조치 한다.

 

교권하락의 주요 원인들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되길 기대한다.

 

추진 배경

학교 생활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한다.

 

시행일

2024328일이다.

 

참고: 교육부 누리집 보도자료 교권 보호 4법을 참고하세요.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대학과 산업체의 협동수업은 2024년 신설되었다.

 

협동수업의 주요 내용

 

대학생들의 정규 수업이 산업체 및 연구 기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학점의 1/4을 취득 가능하다.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연구 장비, 시설, 지도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와 협약을 결성하고, 대학의 정규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협동수업 제도이다.

 

학생들은 산업체가 보유한 최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받는다.

 

추진 배경

산업체와 전문 연구기관이 보유한 최 첨단 장비와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였다.

 

시행일

20241월 예정이다.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담당 부서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설제도이다.

 

주요 내용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한곳으로 모아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콘텐츠로 느껴지도록 학습자의 연령 및 관심사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누구나 손쉽게 학습 콘텐츠에 접근 가능하도록 검색 최적화 및 로그인 편이를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 및 전문가들 즉, 학교 교사, 전문가, 교육자들의
교육자료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기존 경제 배움e디지털 경제 플랫폼로 통합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 배경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검색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였다.

 

시행일

2024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제도 및 달라지는 교육 정책을 살펴보며,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라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길 바란다.

 

 

*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 본 정보는 국가 정책 및 학술적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며,
상세한 정보 및 도움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